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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후기 및 정보

ktx 지연 배상 없음- 배상기준은??

by 와사비맨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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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참 역마살이 제대로 끼어서
부산, 서울 왔다갔다를 아주아주아주 으마으마하게 많이 하고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ktx를 오지게 이용하고 있는데,

요즘들어 발권하는 표마다 시뻘겋게

지연배상 없음

이렇게 아래에 떠있는게 아닌가.

그동안은 딱히 지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신경도 안썼는데,

 

어제.

그래 어제.

 

25분가량이 지연되었다.

도착시간이요.

 

아 누가 그랬던가.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동물이라고.

그렇게 겪어본 나는 

왜 지연배상이 없지

라면서 그제서야

 

검색을 해보기 시작했더랬다.

 

검색하자마자 떡하니 나오는

지연배상제도.



-ktx 지연배상제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등에 따르면 재해ㆍ테러위협ㆍ응급환자 및 사상자 구호 등을 제외한 코레일의 귀책 사유로 열차가 도착 예정시간보다 20-40분 미만 지연되면 운임의 12.5%, 40-60분 미만은 25%, 60분 이상은 50%를 1년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코레일의 귀책사유인데

왜 내 표는 이렇지?

 

하고 다시 살펴보니.

 

 

 


 ktx 자체에서 불가피한 지연운행이 되고 있단다.

공지가 딱하고 띄워져있는데,

나처럼 무심코 그냥 닫아버리는 이들은

다시한번 봐야할 것 같다.

 

지연되면

그냥 아 X같네

하고 털어버리도록 하자.

 

뭐 코레일에서 그렇다는데 어쩔텐가.

코레일의 운영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하시는 분은

별도 소송을 걸던가 해야겠지.

 

승소는 별개문제겠지만 말이다.

 

하여튼

다들 운좋게

지연되지 않는 열차, 비행기, 배, 버스 등을 타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불가피하게 지연운행 당한 후기

썰 끗.

 

그럼 이만.